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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0 2016구단61085
체류자격변경불허가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1.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8.까지 B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요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2.경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C를 진정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자 2015. 10. 20. 피고에게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2.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무부 체류외국인관리지침에 의하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를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되,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원고는 사업주가 원고에 대하여 ‘이탈보증금’이라는 명목 하에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를 체류자격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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