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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1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2:50경 양산시 화합5길 12-0 황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16세)의 머리카락 움켜잡으며 “내가 만만하냐”라며 폭행하고, 같은 C(남, 17세)에게 “왜 쳐다 보냐, 죽여 버리겠다”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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