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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29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7. 20:1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학원' 옆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남, 16세)에게 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벌놈아,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40경 위 장소 건너편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남, 16세)을 향해 "너희 다 죽여 버리겠다, 너네는 한대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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