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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20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08:30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효성주식회사의 흡연실에서 회사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B(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담배 꺼라.”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담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어디 애비뻘 되는 사람한테 싸가지 없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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