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20고정48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7. 21:35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거실 식탁에서, 치킨을 먹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D(22세)에게 치킨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며 수 회 소리 지르고 벨트를 주먹에 감아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