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도축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자 생산1과 작업반장이고, 피고인 B, C, D, E, F은 L 생산1과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소 도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 A은 경산시 M에서 ‘N식당’이라는 상호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남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매제(여동생의 남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L은 대구, 경북 축산농가로부터 소 도축을 의뢰받아 도축을 한 다음 경매를 통해 도축한 소를 판매하고, 축산농가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L에서 소 도축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C은 몸통 부분 ‘예박’(소의 가죽을 벗기기 쉽게 미리 칼집을 내놓는 작업), 피고인 D은 배 부분 예박, 피고인 F은 등 부분 예박, 피고인 B는 백내장 적출(막창 등 흰색 내장을 소 장기에서 적출) 또는 이분도체(소를 이등분으로 절단), 피고인 E은 적내장 적출(간 등 적색 내장을 소 장기에서 적출), 피고인 A은 이분도체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축산농가에서 도축을 의뢰한 소를 도축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바 공정과정에서, 피고인 A은 안창살을, 피고인 B는 안창살 및 엉덩이살(우둔살)을, 피고인 D은 앞가슴살(양지)을, 피고인 E은 안창살을, 피고인 F은 엉덩이살을 칼로 각각 조금씩 몰래 떼어내고, 이를 피고인 A, B, C이 수거하여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담아 모은 다음, 퇴근할 무렵 피고인 B, C이 절취한 고기가 담겨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 등을 도축장 밖으로 옮겨 피고인 C 소유의 O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도축하는 소의 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