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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8』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는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9.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F으로부터 국제 특 송 화물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100g 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필로폰 거래를 해 오던 피고인 B에게 그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향후 밀수 필로폰 중 일부를 전매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6. 2. 22. 경 F이 이용하는 계좌 등으로 대금 850만 원을 송금하고, F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00g 을 검은색 비닐봉지 10개에 약 10g 씩 소 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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