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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4고단1063
협박등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 1 층에 있는 J 서울 지부 강남 지회의 지회장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J 서울 지부 사무처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J 강남 지회 사업과장이다.

피고인

D는 J 강남 지회 사무장이다.

피고인

E는 J 서울 지부 복지부장이다.

피고인

F는 2012.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J 서초 지회 지회장이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의 처인 L이 2013. 10. 8. 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산부인과에서 담당의 사인 피해자 P의 집 도하에 남아를 출산한 후, 급속 분만에 의한 자궁 경부 열상 및 자궁 경부 무력증 등으로 인하여 출혈이 지속되어 위 P 등이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여의치 않았고, 이에 위 L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궁 적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산부인과 측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처 L이 위와 같이 자궁 적출 수술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출산을 담당한 O 산부인과 측에 의료 과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 O 산부인과로부터 5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10. 16. 15:00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J 서울 지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소속된 강남 지회의 상급부서 인 서울 지부의 사무처 장인 피고인 B을 만 나 위 사건을 공론화 한 뒤 서울 지역 전체 회원 동원 능력이 있는 서울 지부 차원에서 피해자들 및 위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규탄 집회 등을 개최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기로 결정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10. 16. 11:0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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