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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261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시장 내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 주식회사 제조의 돼지표 공업용 본드 2통을 7,000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5. 15:30경 서울 은평구 E,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본드를 미리 준비해 둔 검은색 비닐봉지 8개에 나누어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30경까지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 주식회사 제조의 돼지표 공업용 본드 1통을 3,500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본드 1통을 미리 준비해 둔 검은색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시간가량에 걸쳐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드 성분 수사 등),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본드 주성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2015. 2. 24.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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