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축산물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F에서 도축업체인 ‘G(주)’(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2. 24. 16:50경 아들인 H로 하여금 무게 약 850kg인 암소 1마리를 G으로 싣고 가 도축하도록 하고, H은 암소를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G으로 가 하역을 하던 중 암소가 흥분한 상태에서 계류장에서 나와 도축장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을 붙잡아 나일론 줄을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매어놓고 피고인 A에게 상황을 알려, 피고인 A이 급히 도축장으로 오게 되었다.
한편 계류장은 도축을 위해 소를 하역하는 장소로서, 소의 하역작업시에는 소가 계류장을 빠져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로서는 도축장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소를 계류장 안으로 입고시켜 소가 탈출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축장의 시설관리, 안전사고 및 작업지시를 총괄하는 피고인 B로서는 도축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소 주인 등의 도축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소 주인 등의 편의를 위해 퇴근 시간 이후에 도축장의 출입문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 하역작업을 관리ㆍ감독할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시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여 소가 탈출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G의 도축장 안에 하역작업을 관리ㆍ감독할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도축장을 개방하고, 피고인 A은 소가 날뛰고 있다는 H의 연락을 받고 도축장에 도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