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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5. 선고 2009구단10805 판결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157 (2009.05.13)

제목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

요지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주체는 수탁자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부 양도대금이 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70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7. 2. 당시 매제이자 원고 운영 회사의 직원이던 신AA의 명의를 빌려 전BB로부터 CC시 DD동 1367 전 1,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신AA의 명의로 농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신AA의 아버지인 신GG의 양해 하에 신GG의 명의로 농지점용허가를 받아 1990.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신GG은 1997. 12. 3. 사망하였고, 신GG의 공동상속인인 신AA, 신FF, 현HH, 백JJ(이하 '신AA 등'이라 한다)는 2006. 5.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7. 12.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딴 다음, 2006. 6. 22.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위 각 지분을 대금 합계 760,000,000원(1/4 지분당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6. 26. 위 각 지분에 관하 여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84,704,86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9.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위 기한 후 신고의 내용과 같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4,704,860원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9, 10, 12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신GG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신GG의 공동상속인인 신AA 등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AA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시가 상당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을 뿐 이므로, 원고는 신AA 등과 □□건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7. 2. 신AA의 명의를 빌려 전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0.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신GG이 1997. 12. 3. 사망한 후로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신GG의 명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2) □□건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망 신GG의 아들 신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제의하였고, 신AA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제의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에 원고는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와 신FF 2인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신AA에게 신AA와 신FF의 명의로 □□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고, 신AA는 2006. 1. 27.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선FF를 대리하여 대금 합계 760,000,000원(1/2 지분당 38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은 같은 날 신AA에게 계약금으로 7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AA는 원고에게 그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건설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다가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와 신FF 외에 현HH, 백JJ 등 2인이 더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신AA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망 신GG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AA는 현HH과 백JJ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백JJ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현HH, 백JJ 등 2인이 더 있고 백JJ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신AA에게 □□건설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고, 이에 신AA는 2006. 3. 22. □□건설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76,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그러자 □□건설은 2006. 3. 23. 신AA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금의 배액인 15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신AA에게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로 망 신G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을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파였는데, 신AA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06. 4.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 자인 망 신GG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게 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망 신GG의 공동상속인인 신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건설은 2006. 4. 14. 신AA가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 등 4인이 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신AA, 신FF 등 2인만 있는 것처럼 □□건설을 기망하여 신AA, 신FF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76,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신AA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6) 신AA 등은 2006. 5.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7. 12.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06. 6. 22. □□건설에 위 각 지분을 대금 합계 760,000,000원(1/4 지분당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6. 2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등으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하였다.

(7) 원고는 2006. 6. 4. □□건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신AA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볍원에 변제공탁하였고, 그 후 신AA 등이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하여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알게 되자, 2006. 7. 18. 신AA 등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신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시가 상당액인 76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90,000,000원(신AA 등 1인당 172,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8) 원고는 2007. 5. 18. 위 민사소송에서 신AA 등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17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의정 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6가합8733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었다. 한편, 신AA는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횡령죄로 기소되어(신FF, 현HH, 백JJ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2007. 6. 14.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건설에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6고단1669호)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9) 원고는 신AA, 신FF, 현HH을 상대로 각 172,5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6. 7. 28. 그 결정(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6가합956호)을 받았고, 그 후 위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AA, 신FF, 현HH을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25. 그 결정(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7타채3247호)을 받고, 이에 기하여 2007. 8. 3. 신FF로부터 191,451,370원을, 현HH으로부터 179,245,949원을 각 추심하 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8, 10, 12, 16 내지 19, 22, 25, 29, 30, 33호증, 제36호 증의 1, 2, 제41, 44, 45호증, 을 제3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 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 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와 신FF 2인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신AA에게 신AA와 선관재의 명의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위임하였다가, 그 후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현HH, 백JJ 등 2인이 더 있고 백JJ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그 매매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신AA로 하여금 □□건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하고, □□건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신AA로부터 받은 계약금 7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 무렵 원고가 신AA에게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을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AA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그 후 원고가 신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가 신AA 등과 □□건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에 따라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신AA 등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와 신FF 2인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신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AA 와 신FF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딴 다음 □□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건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줄 것을 위임 하였다가, 그 후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현HH, 백JJ 등 2인이 더 있고 백JJ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내용의 공증을 요구하였음에도 신AA가 이에 불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신GG의 소유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신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당초의 신AA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원고가 신FF와 현HH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신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신 광재 등으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으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것으로서, 그 명목이 이 사건 토지의 임의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수령한 것이고, 그 수령경위도 신FF, 현HH 등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권가압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그 일부를 추심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환원되어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AA 등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이고, 그 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AA 등과 □□건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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