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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2. 05. 선고 2012가단20568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직장동료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직장동료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요지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인바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직장동료에게 매각한 것은 가장매매일 가능성이 커보이고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가단20568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피고와 신OO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2011. 10.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분당등기소 2011. 11. 29. 접수 제7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신OOO가 2012. 7. 9. 기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고, 신OO가 각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받은 날은 2010년 271 부가가치세는 2011. 2. 10 이며,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2011. 12. 1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수 있다. 위에서 본 원고의 신OO에 대한 부가기치세채권은 모두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원고 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 2011. 10 .. 28.자 매매계약 이전이어서,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OO의 일부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1. 10. 28. 신OO로부터 신OO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 분을 000원(계약금 000원 지급기일 : 2011. 10. 28., 잔금 000원 지급기일 : 2011. 11. 28., 단 잔금정산시 위 건물에 설정된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000원 중 1/2을 피고가 승계하고 위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OO는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 채무 이외에 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 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재산은 000원에 매도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분뿐이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11. 29. 접수 제76879호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4) 한편 피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OO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신OO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이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OO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위 매매계약은 신OO의 채권자들을 해 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를 매수한 것일 뿐, 당시 신OO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OO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신OO와 지인관계이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신OO에게 지급하였고 그 돈은 배우자와 함께 모아놓았던 000원, 피고의 부모로부터 차용한 000원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③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수익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위 건물 중 나머지 1/2지분은 신OO의 배우자인 송OO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매매라면 위 매매 당시 신OO와 수익방법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임),④ 신OO가 2011. 10. 25.까지 세무조사를 받고 난 직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장매매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신OO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위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는 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11. 29. 접수 제 7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원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나,위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매도인인 신OO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선해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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