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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25. 선고 2010구합1279 판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32 (2009.10.12)

제목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지

건물신축 도급공사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대해 도급을 받지 않고 공사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나 도급공사계약서가 존재하였던 점, 지급된 돈이 도급금액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직접 공사를 시공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901,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4.18.○○시 ○○구 ○○동 1326-2를 소재지로 하여 "◇◇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재단으로부터 △△시 △△구 △△로 2가 9-5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를 도급액 13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09.2.1.원고에게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9,901,7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4.17.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9.9.1.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12.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바로 합의해제한 후, ♤♤재단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위 도급계약에 기하여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7.10.선고 97누13894 판결,2002.11.13.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신AA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30,000,000원에 실제로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AA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원고가 2005.5.31.경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130,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후, 2차 기성금 40,000,000원은 건물 준공 후, 잔금 20,000,000원은 인테리어 공사후 지급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05.6.1.부터 같은 해 8.15.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교부한 사실,②♤♤재단의 이사장 신BB의 아들인 신AA는 2005.5.6.부터 2005.9.5.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에 합계 156,032,6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자재구입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③신AA는 2009년경 세무서 직원과 통화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과 기타업무를 하였고, 건축관련 자재구입과 인력공급 등은 원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사실,④신AA는 원고와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한 적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신AA가 직영한 것이고, 원고는 공사자재 구입 등을 대행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신AA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AA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신AA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이 원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하였던 도급금액 이상이므로 단순히 공사자재 구입비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신AA는 당초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단순한 개인간의 금융거래라고 주장했고, 원고도 ♤♤재단측과 금전거래가 없었고, 신AA의 송금액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는 위 송금액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신AA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적이 있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과 기타업무를 하였던 점, 신AA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원고가 시공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재단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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