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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200692
공사비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일진기건)는 보일러의 제조, 판매,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6. 27.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이래 에너지절약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06. 5.경 피고로부터 보일러의 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목욕탕의 경우 피고가 개발한 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일종으로, 저온의 열(10~30도)을 냉매가스의 특성 및 응축기와 증발기의 원리를 이용해 고온의 열(60~70도)로 만들어 주는 고효율 에너지 설비이다. IJS-1400W를 사용하면 월사용 연료비 10,048,500원 기준으로 월 연료비 7,313,940원이 절감되고, 히트펌프 IJS-1000W를 사용하면 월사용 연료비 8,497,500원 기준으로 월 연료비 6,218,700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제안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제안서’라 한다

)를 제시받은 후, 2006. 6. 21. 및 2006. 8.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보일러 IJS-1400W’ 2대,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보일러 IJS-1000W’ 1대(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

) 및 그 부속장치인 냉각기 1대(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와 냉각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열회수 시스템’이라 한다

)를 이 사건 목욕탕 지하 기계실에 설치하는 대가로 합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히트펌프의 사양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양서’라 한다

)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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