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7 2016고정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6. 3.경 실제거주지가 ‘경주시 B’에서 ‘경주시 C’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경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실거주지 확인), 수사보고(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