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03 2019고단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라세티 승용차를 매도한 후 2017. 12. 19.경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C i30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