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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03 2019고단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라세티 승용차를 매도한 후 2017. 12. 19.경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C i30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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