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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8 2018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1:40 경 포항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해 동로 303에 있는 채 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해안로 39-1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영 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동빈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23,871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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