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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5:17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소재 경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 하서로 소재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롯데 마트 앞 도로를 율 하 휴먼 시아 1 단지 방면에서 롯데 마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엘 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엘 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엘 란 승용차를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739,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 산물을 발생시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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