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0:19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 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0:19 경 천안시 서 북구 F 상가 앞 도로를 쌍용 우체국 쪽에서 G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5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매우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등으로 마침 도로 오른 쪽에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던 피해자 H(62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 타 페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388,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