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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1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1093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16. 원고를 상대로 8,44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차127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정본은 2005. 5.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6. 10. 확정되었다

(이하 ‘제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다시 제1차 지급명령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5. 8. 19.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09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정본은 2015. 9.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9.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차 지급명령을 2005. 5. 19.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8. 19.에서야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그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채권 추심회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3 원고는 채권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2011. 3. 9.부터 2011. 9. 19.까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주민등록말소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 신청 당시 제1차 지급명령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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