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1093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16. 원고를 상대로 8,44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차127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정본은 2005. 5.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6. 10. 확정되었다
(이하 ‘제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다시 제1차 지급명령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5. 8. 19.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09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정본은 2015. 9.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9.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차 지급명령을 2005. 5. 19.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8. 19.에서야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그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채권 추심회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3 원고는 채권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2011. 3. 9.부터 2011. 9. 19.까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주민등록말소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 신청 당시 제1차 지급명령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