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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7 2020가합692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전11036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전110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3.부터 2012. 3. 8.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3.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2011회단107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3. 회생개시결정을, 2013. 6. 1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30. 다시 수원지방법원 2018회단10020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3. 회생개시결정을, 2018. 9. 3.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2018. 10. 16.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제1차 회생사건 당시에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제2차 회생사건에서는 피고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자 목록 및 인가된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타채10429호로 원고가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 비용청구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3. 인용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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