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전11036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전110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3.부터 2012. 3. 8.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3.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2011회단107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3. 회생개시결정을, 2013. 6. 1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30. 다시 수원지방법원 2018회단10020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3. 회생개시결정을, 2018. 9. 3.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2018. 10. 16.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제1차 회생사건 당시에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제2차 회생사건에서는 피고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자 목록 및 인가된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타채10429호로 원고가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 비용청구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3. 인용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