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청구 부분을...
이유
1.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갑제1호증의 1, 갑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는 2010. 2. 1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차전363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19. ‘피고는 신한카드에게 8,436,838원(= 원금 6,177,299원 연체이자 2,259,539원) 및 그 중 원금 6,177,299원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차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제1차 지급명령은 2010. 3. 18. 확정된 사실, 그후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로부터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14,590,912원(= 원금 6,177,299원 연체이자 8,413,613원) 및 그중 원금 6,177,299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4. 4. 16.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