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2259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225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6. “피고는 원고에게 5,027,656원 및 그 중 1,992,510원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9. 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9.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타채10678호, 2009타채1635호, 2010타채749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동거인(형/누이)” 또는 “피용자(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0. 7. 13. 원고의 D 해약금에서 139,630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4658, 2014하단465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6. 1. 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타채25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