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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4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7:20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중앙로 79에 있는 표선 신협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C 선거구에 출마한 D(E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던

D의 선거 사무원들인 피해자 F, G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H ”를 연호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선거 사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5, 6, 9, 18, 27번)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사진( 체포 당시),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선거 사무원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이 던 선거 사무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8.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그 항 소심 재판 중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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