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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30 2018고합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시의원 후보자 D의 선거 유세차량을 운전하였다.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05:00 경부터 05:10 경까지 E 사거리에서, D이 현장에 없는 등 후보자가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운전하던 후보자의 선거 유세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위 차량에 부착된 녹음기로, 대중 가요 “F ”를 개사하여 D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로고 송( “G 정당 기호 H 믿음직한 후보 D, 믿음직한 D 뿐이다, 경제 발전도 D 뿐이고, 검증된 일꾼도 D 뿐이고” 라는 등의 가사로 구성되었다) 을 재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출동상황 등에 대해), 수사보고( 선거 유세차량 및 음향기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6호, 제 10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 특별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 특별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70만 원 ~200 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다수의 공동주택 인근에 있는 도로 교차로에서 연설 대담 등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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