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정당 D 시장 예비 후보자 E( 당선자) 의 선거 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선거 사무원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09:00 경 전 북 F에 있는 G 농협 건물 2 층 중앙 계단 입구에서 노래교실에 참석하는 불상의 노인들을 상대로 D 시장 예비 후보자 E과 함께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구 민인 위 노인들 약 80명에게 예비 후보자 E의 명함 약 80 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배부장면 사진, CCTV 사진,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 동 영상 판독결과, 현장 CCTV 판독 확인 내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감경),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 권고 영역 및 형량] 특별 감경영역( 벌 금 25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면서 단독으로 선거구 민들에게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공직 선거법이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