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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21 2017고단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7:50 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E 매장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8,000원 상당의 회색 야구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었고, 피해 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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