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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점퍼(carries note) 1개(증 제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 10범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백화점 6층 피해자 F의 ‘G’ 매장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248,000원 상당의 남색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E백화점 2층 피해자 H의 ‘I’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439,000원 상당의 브라운색 하프 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E백화점 2층 피해자 J의 ‘K’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카키색 바바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5. 16:00경에서부터 17:00경 사이에 위 E백화점 4층 피해자 L의 ‘M’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798,000원 상당의 브라운색 M 자켓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3. 16:2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백화점 P점 피해자 C 운영의 ‘Q’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색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83,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 수사보고서 피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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