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5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01. 07:53 경부터 같은 날 07:59 경 사이 포 천시 소 흘 읍 솔모루로 81, 소 홀 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노점 영업을 마친 후 옷걸이에 걸어 놓고 간 상의( 락이 글) 와 바지( 블랙 엔 화이트) 약 1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사 및 피해자 C에 대하여),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해 품의 시가 합계가 1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