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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5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2. 14:13 경 의정부시 B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45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옷걸이에서 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경 의정부시 B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99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옷걸이에서 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촬영 사진, B 건물 시 시티 브이 (CCTV) 영상 출력물, 의정부역사 시 시티 브이 영상 출력물, 의정부 역 게이트 통과 내역, 롯데 카드 회신자료, 압수물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9 월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 품은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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