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정11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8:45 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1 층 'D‘ 매장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99,000원 상당의 파란색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 사진 및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녹화자료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