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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고정16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3:07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5 단지 C 상가 1 층 ‘C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 D(48 세, 여) 이 세탁하여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회색 스웨터 1벌을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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