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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과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서 및 K의 진술, 계약서에 현금결제를 하겠다고 기재하지 않았으나 현금결제를 약속한 기업(I회사, J회사)은 공사대금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어음결제를 받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D과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현금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2. 4.경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하자보수공사도 하지 않아 ㈜D이 7,000만 원 가량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잔여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D이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D이 현금결제를 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게시 내용 및 ㈜D이 공사잔금 및 추가금액을 2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피고인의 게시 내용은 허위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이 피고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액 현금결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거나 피고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D 측에 공사잔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여 ㈜D 측이 이를 거부하였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I회사, J회사 등의 경우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현금결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D 측에서 구두로 현금결제를 약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 회사와 ㈜D 간에 추가공사 내지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민사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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