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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나560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5. 6.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 공장의 증축공사를 시행한 사실, ② F(회사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돈을 그 대표자 H 개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개인기업으로 보인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D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원고 명의로 수급받기로 피고와 협의하였고, 원고로부터 이른바 면허대여의 방식으로 위 공사를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를 시공하되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D과 원고 사이에는 이전에 거래관계가 없고, D은 그 당시 면허 차용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위 공사현장에서 모든 일을 자신이 맡아 처리한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③ 이에 따라 위 D은 원고로부터 대표이사 직인을 건네받아 위 공사 완료 시까지 사용하였고, 원고의 이사라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이를 피고 대표이사 등에게 교부하였으며, 2015. 6. 30. 피고가 위 공사를 원고에게 1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을 제6호증)를 작성한 사실, ④ 이에 따라 D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뒤 위 D과 피고는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고 위 공사금액을 13억 4,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 합의한 사실(이때 공사 종기를 2016. 12. 10.로 변경하였다), ⑤ 피고는 위 D의 요청에 따라 기성 공사금을 수차 지급하였는데, D은 처음에는 자신과 원고의 계산을 위해 그 대금을 원고 계좌에 입금해주도록 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총 11억 7,460만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는 D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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