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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180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7. 말경 피고와 대구 북구 C 지상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6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3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6. 11. 30.까지 완료하고, 2층 건물을 전세 놓아 그 전세금으로 공사잔금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기성 또한 80,000,000원 상당에 미치지도 못하므로 피고는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50%를 초과한 사실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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