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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0 2015가단28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골, 패널 공사업에 종사하는데, 2014. 4. 3.경 소외 D과 함께 피고와 사이에 경남 양산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와 D, 계약금액을 372,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4. 7. 6.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와 D은 토목공사는 D이, 철골과 패널 공사는 원고가 맡기로 각자 계약을 하고, 각자의 공사대금을 기성대로 지급받기로 하되, 다만 세금계산서 발생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D의 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원고가 그 돈에서 D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패널 공사를 202,578,68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D의 공사대금을 포함한 대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중 D에게 63,000,000원을 분배하여 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잔금 44,439,000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D에게 공사잔금을 지급해버렸다.

원고는 D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금 44,439,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할 18,256,874원을 공제한 나머지 26,182,1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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