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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50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안경점 'C"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2. 5.부터 2014. 12. 22.까지, 공사금액은 2,500만 원(부가세 포함), 지체상금 지체 일당 3/1000,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및 준공을 지연시킬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4. 11. 22. 계약금 250만 원, 2014. 11. 27. 제1차 중도금 750만 원, 2014. 12. 4. 제2차 중도금 중 120만 원, 2014. 12. 5. 제2차 중도금 중 1,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4. 피고와 사이에 돌출간판과 매장 앞 데크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추가공사비 23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 24. 잔금 250만 원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약정공사기한인 2014. 12. 22.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2014. 12. 31.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5. 1. 9.까지 완료해달라고 최고하면서 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지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5. 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5. 1.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약 25%이다.

사. 원고는 2015. 1. 12. D과 사이에 위 안경점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450,000원, 공사기간 2015. 1. 12.부터 2015. 1. 24.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5. 1. 24.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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