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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134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0. 수급인을 원고, 도급인을 피고, 공사대금은 3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 제5조에는 계약금액에 관하여 “토공사 후 공사대금의 20%, 골조공사 후 공사대금의 35%, 마감시 30%, 나머지 15%는 설계도 외의 마무리공사 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잔금 50,000,000원 및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추가공사한 것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 공사대금 청구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공사대금 중 15% 잔금은 설계도외의 마무리공사 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 스스로 현재 3층 방 1개(원룸) 및 2층 원룸 2개소에 대한 공사 미완료 및 전자제품 미설치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이행의무인 원고의 마무리공사가 완료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사잔금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추가 공사대금 청구부분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에 석공사 및 창호공사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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