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가 제1 내지 4호증, 을 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구 달성군 A에 있는 B에서 농업용수의 추가확보를 위해 둑 높이기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중 토목공사는 원고에게 도급하고, 이후 B에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를 피고들에게 공동도급하되, 그 중 조경공사는 피고 데이지조경 주식회사(이하 ‘피고 데이지조경’이라 한다)에게, 토목건축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우인종합건설(이하 ‘피고 우인종건’이라 하다)에게 각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0. 위 둑 높이기 공사를 개시한 후 2012. 4. 7.경 둑 높이기로 인한 사통 수몰에 대비하여 취수탑 재설치 및 연락교량에 대한 교대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면서 저수지로 튀어나온 도로 인접 지형 일부를 자재적치 등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18.5m 구간(저수지로 튀어나온 지형)에서 저수지 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과 시멘트블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PE드럼, 안전로프를 설치해 두었다.
다. 그런데 C는 2013. 12. 23. 04:34경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삼거리 방면에서 옥포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가드레일이 제거된 부분(별지 도면의 3번과 4번 사이, 이하 ‘이 사건 사고부분’이라 한다)을 통과하여 B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라.
망 C의 상속인인 D와 E은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