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빅스타건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2, 3호증, 을라 제1, 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대구 달성군 F 소재 G저수지에서 농업용수의 추가 확보를 위해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그 중 토목공사 부분을 피고 빅스타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도급하고, 조경공사 부분[수변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조경공사]을 피고 보조참가인 데이지조경 주식회사(이하 ‘데이지조경’이라 한다 조경)에게, 구조물공사를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우인종합건설(이하 ‘우인종건’이라 한다 토목건축)에게 각 도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2. 10.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한 후 2012. 4. 7.경 둑 높이기 로 인한 사통 수몰에 대비하여 취수탑 재설치 및 연락교량에 대한 교대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면서 저수지로 튀어나온 도로 인접 지형 일부를 자재적치 등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18.5m 구간(저수지로 튀어나온 지형)에서 저수지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과 시멘트블럭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PE드럼, 안전로프를 설치해 두었다.
다. C는 2013. 12. 23. 04:34경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가드레일이 제거된 부분을 통과하여 G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