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현재 모습 C는 전남 영암군 D과 같은 군 E 일대에 조성한 약 200만 평의 간척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62년경 전남 영암군 F 유지 510,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갑 제6호증).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유지로서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고, 물에 잠겨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10,937분의 247,935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2017. 6. 19.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갑 제1호증). 다.
피고가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함(=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유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갑 제2호증). 2)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갑 제3호증). o 이 사건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유지로서 전남 영암군 D과 E에 있는 농지를 위한 수리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o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근처에 경작하는 농지가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아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저수지를 사용할 수 있음 o 원고는 ‘토목, 건축, 개간, 간척, 준설, 매립사업’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경영’ 등을 목적에 포함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규정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라.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