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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07 2017가단2153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6. 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A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같은 리에 소재한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이다.

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하는 공주시 D 일대로서 E저수지 주변에는 1996. 11.경부터 벚나무 수백 그루(이하 ‘이 사건 벚나무’라고 한다)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F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벚나무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이장 G 및 피고와 피고의 처 H 등 일부 주민들은 2011. 8. 12. ‘E저수지 벚나무 보존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은 협의사항을 의결하였다.

협의사항

1. 이 사건 벚나무는 현장 보존한다.

2. 위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사건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피고로 한다.

4. 부위원장은 원고의 임원인 I으로 한다.

5. 위원은 원고의 임원 중 희망하거나 선출된 자로 한다.

(이하 생략)

8. 기타 E저수지 주변 환경과 관련된 마을 공동 지장물에 대한 사안도 포함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9. 벚나무 보존 추진사업은 원고에서 이 사건 위원회로 그 주체를 변경한다.

위 주체 변경에 대하여는 이장 G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농어촌공사에 제출한다.

10. 위원회 추진 경비는 우선 마을 경비에서 충당하고 추후 사업비 정산 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위원회 사업 추진 상황은 매월 1회 개최되는 원고의 임원회에 보고한다.

12.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재정은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13.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은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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