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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4 2019고단15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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