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08:00경 부산시 동구 B고시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6. 18.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가. 기본 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