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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6 2019고단2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08:00경 부산시 동구 B고시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6. 18.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가. 기본 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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