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26.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그램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