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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2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초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8. 20:00경 창원시 D에 있는 E의료원 앞 노상에서, 지인 F으로부터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수사) 사본, 압수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소변-필로폰 양성),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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