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공소장 기재 2019. 3. 28.은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종료된 날짜이므로, 징역형에 대한 복역기간인 2019. 2. 16.으로 정정한다.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저녁경 부산시 북구 B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손등에 주사하고,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왼쪽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