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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7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4』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9.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02:5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03:00 경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컵 홀더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12』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9.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7.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기어박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22:45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동부 지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기어박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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