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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3 2018고단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22:4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8 치안 센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동부 지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수차례 바꾸며 횡설수설하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97 반 여 2, 3 파출소 앞 사거리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정확한 목적지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잠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 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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