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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5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506』 피고인은 2019. 3. 15. 19:3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회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F시장 입구로 이동하면서, ‘택시요금을 동전으로 지불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원(5천 원권 및 1천 원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507』 피고인은 2019. 2. 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43경 위 택시가 같은 구 재송동 재송지구대 앞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택시 동전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원(500원짜리 동전 11개)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508』 피고인은 2019. 5. 11. 01:40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에서, 택시 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509』

1. 피고인은 2019. 3. 14. 23:32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시켜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 피해자가 콘솔박스에 넣어둔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18. 00: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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